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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심리학부 이학사 취득 신청 안내(2023년 2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2022.08.10
안녕하세요, 심리학부행정실입니다.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심리학부 이학사 취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인 심리학부 본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학생(수료생 제외)

2. 신청기간: 2022년 8월 19일(금) ~ 8월 26일(금) 16:00

3. 신청방법
 가. 첨부 엑셀 양식을 작성하여 엑셀 파일을 gggg04@korea.ac.kr로 메일 제출
  - 엑셀 양식 내 [이학사 신청 시트(취득완료)] 작성
  - 양식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학번, 이름, 2023년 2월 이학사 취득 신청]으로 작성
 나. 첨부 엑셀 양식 출력본과 성적표를 심리학부행정실(법구관 109호)로 직접 제출
  - 원본만 인정, 우편제출 가능
  - 엑셀 출력 시 [이학사 신청 시트(취득완료)] 시트를 각 1부씩 출력
  - 반드시 가, 나(메일 제출 및 오프라인 제출)를 모두 실시해야만 이학사 취득 신청이 인정됨
  - 우편제출의 경우 8/26, 16:00까지 도착하는 서류만 인정함

4.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이학사 신청 및 심의 원칙
 가. 본인 학번 기준 교과과정은 완수했으나 이학사 취득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이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수료 또는 졸업을 유예할 수 없음
      (이학사 취득을 신청하여,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학기에 수료하면 수료 처리와 함께 문학사를 취득함)
 나. 엑셀 신청양식 작성 시 작성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할 것
 다. 신청 기간 이외의 이학사 취득 신청 접수는 절대 불가함
 라. 이학사 취득 신청자에게는 추후(2022학년도 2학기 중) 졸업사정에 관한 별도 안내 발송 예정임
 마. 복수전공, 이중전공자도 이학사 취득을 위한 '선택교양 6학점 이수'가 동일하게 적용됨
 바. 이학사 취득을 신청했더라도 이학사 취득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학번 기준(기존) 교과과정은 충족한 경우 문학사 수료 또는 졸업처리됨.
 사. 이학사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학사 취득은 불가하며 문학사를 취득함(경과조치 대상자만 해당)
 아. 이미 다전공(융합전공 포함) 등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과목은 심리학부 이학사 취득을 위한 '선택교양' 또는 '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할 수 없음
 자. 이학사 신청 후 휴학 시 이학사 신청의 효력은 상실됨.(심의 대상에서 제외)
 차. '심리학연구와활용" 과목은 SA 학점에 포함됨 

첨부자료

  • 2022-2_이학사 신청 양식_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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