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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학위취득신청서 제출 안내(~3/21(금))

2025.03.06
안녕하세요,
심리학부 행정팀입니다.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분들의 학위취득신청서(문학사/이학사)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부 졸업을 앞둔 학생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대상: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심리학부 학생(제 1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포함)
 가.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25년 8월 졸업 및 이학사 취득 희망자
 
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2025년 8월 졸업 및 학위(문학사/이학사) 취득 희망자
 - 재학생의 경우 학부 마지막 학기(정규등록 8학기, 조기졸업자 7학기) 재학 중인 자 또는 초과학기자
 - 재학생뿐 아니라 수료생 역시 졸업을 위해서는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 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신청 방법 및 관련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2025년 03월 10일(금) 10:00 ~ 03월 21일(금) 23:59
 
3. 신청 방법

 가.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2020학번까지) 중 이학사 취득 희망자
  1) 붙임 이학사 취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ebchoi3029@korea.ac.kr로 이메일 제출
   - 엑셀 양식 내 [이학사 신청 시트] 작성
   - 양식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학번, 이름, 2025년 8월 이학사 취득 신청 - 경과조치자]로 작성
  2) 학위취득신청서 출력본성적증명서 원본을 심리학부 행정실(법구관 109호)로 직접 제출
   - 성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엑셀 출력 시 [이학사 신청 시트(취득완료)] 시트를 각 1부씩 출력
   - 반드시 학위취득신청서 이메일 제출 및 출력본과 성적증명서 오프라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만 이학사 취득 신청이 인정됨
   - 우편 제출의 경우 03/14, 17:30까지 도착하는 서류만 인정함
  3) 이학사 신청 및 심의 원칙
   - 본인 학번 기준 교과과정은 완수했으나 이학사 취득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이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수료 또는 졸업을 유예할 수 없음.
   - 이학사 취득을 신청하여, 이학사 취득 교과과정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에 졸업을 못하고 수료하였을 경우 졸업학기 초에 이학사 신청을 다시 해야 함.
   - 엑셀 신청양식 작성 시 작성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할 것
   - 신청 기간 이외의 이학사 취득 신청 접수는 절대 불가함
   - 이학사 취득 신청자에게는 추후 1월중 졸업사정에 관한 별도 안내 발송 예정임
   - 복수전공, 이중전공자도 이학사 취득을 위한 '선택교양 6학점 이수'가 동일하게 적용됨
   - 이학사 취득을 신청했더라도 이학사 취득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학번 기준(기존) 교과과정은 충족한 경우 문학사 수료 또는 졸업처리됨.
   - 이학사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학사 취득은 불가하며 문학사를 취득함(경과조치 대상자만 해당)
   - 이미 다전공(융합전공 포함) 등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과목은 심리학부 이학사 취득을 위한 '선택교양' 또는 '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할 수 없음
   - 이학사 신청 후 휴학 시 이학사 신청의 효력은 상실됨(심의 대상에서 제외)
   - '심리학연구와활용' 교과목은 SA교과임
   - 학위 취득 신청은 당해 학기에만 효력이 있음(예,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당해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한 학기를 더 등록하여 수학한 후, 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의 신청 기간에 학위취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2021학번~) 중 문학사/이학사 취득 희망자
  1) 붙임 학위 취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ebchoi3029@korea.ac.kr로 이메일 제출
   - 양식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학번, 이름, 2025년 8월 이학사/문학사 취득 신청]으로 작성
  2) 학위 취득 신청 및 심의 원칙
   - 기한을 경과한 접수 불가하므로 제출 기한 엄수
   - 문학사 취득을 신청한 학생이 이학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음
   - 이학사 취득을 신청한 학생이 문학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음
   - 학위 취득 신청은 당해 학기에만 효력이 있음(예,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당해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학기중휴학 또는
    초과학기를 등록 후 수학한다면 해당 학생은 이후 졸업 직전 학기에 학위취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일한 학기 내에 신청 학위 변경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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