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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 안내

졸업 구분
졸업예정
  • 일정학점을 이수하고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기수료자
  • 졸업예정증명서: 마지막 학기 개강일~종강일 원스탑센터에서 발급 가능
조기졸업
※ 2024년 3월 1일부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 * 학점 조건 완화는 조기졸업 '신청자격'이며(학사운영규정 제58조제2항), 최종 조기졸업은 기존대로 4.0 이상(동 규정 제58조제3항)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개정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인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졸업 일반
  • 신청자격
  • -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 조기졸업 승인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행정팀에 요청
  • 조기졸업 대상 제외
  • 가. 편입학생
  • 나.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일 것.
  •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 신청방법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 특별
  • 신청자격
  •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57조, 58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 * 상기 조기졸업(특별)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생은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 바람
  • 신청방법 :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신청기간 내)
  • 제출서류
  •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 조기졸업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유의사항
  •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조기수료하는 것은 불가함.
  •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하며, 6학기 조기졸업 탈락 후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학기에 재신청 필요함 (다음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
졸업
  • 제 1전공 및 제2전공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구조건을 완료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가능한 학생
  • 단, 졸업요구학점 및 졸업요구조건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즉시 졸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2월 초/8월 초 최종 졸업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 불가
  • 졸업요구학점이 미이수되어 졸업이 불가한 학생
  • 9학기 이상(편입생의 경우 5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 가능
  • - 수업료 감면 신청 일정은 포털 공지사항 참고
수료
  • 졸업요구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구조건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
  • 최종 수료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수강신청 불가 및 등록금 납부 불요
  • 졸업요구조건 제출 시 해당학기 졸업 가능
  • 수료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
  • - 재학연한 확인: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기본사항
  • 단, 졸업요구학점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료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2월 초/8월 초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 절차
  • 시스템에서 학점 및 등록학기를 자동 계산하여 선발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각종 안내 및 졸업사정 진행
  • 5월/11월: 사전 졸업사정
  • 6월/12월: 다전공 포기 마감, 핵심교양인정원 제출 마감, 해외대학 교환학기 학점인정 마감
  • 7월/1월: 졸업요구조건 제출 마감, 이중/복수전공 최종 졸업판정
  • 8월/2월: 1전공 최종 졸업판정, 학위기 배부 및 학위수여식(2월)
졸업 요구 조건
  • 영어 강의 수강
  • 전공 구분별 영어 강의 수 5과목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사항이며, 이전은 권장 사항임
  • 수업연한 내 학년 별 1회, 총 4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 공인영어성적 인증
  • 기준점수 (택1)
  • TOEIC 750, TOEFL CBT 220/IBT83, IELTS 6.0, TOSEL Advanced level 620 이상
  • 인증종류
  • - 외부 공인영어시험 (TOEIC, TOEFL, IELTS)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면 인정)
  • - 교내 학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주관: 외국어센터 / http://langtopia.korea.ac.kr)
  • - 졸업요구조건 대체 영어강좌 (단, 아래 대상자만 수강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만 학기 중 이메일 안내)
  • 대상: 외국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 12년과정(순수 정원 외), 북한귀순동포,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전형 신입생
  • 공인영어성적 인증 제한적 면제대 상(2017년 2학기 이후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만 해당)
  • - 국적이 영어권 또는 출신 고등학교의 공식 언어가 영어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 (해당자는 학과 행정실로 문의)
  •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 취득 시, 학과 행정실에 성적표 제출 (만료된 점수이더라도 반드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화면캡쳐 등으로 인정 불가)
  • 교내 학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및 대체 영어강좌의 경우 별도 성적표 제출 불필요
  • 제출 기한: 2월 졸업 -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 7월 첫째 주 금요일
공인한국어 인증
  • 2011년 ~ 2017년 1학기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 또는 2017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재외국민 12년 과정(순수정원외) 학생만 해당
  • 기준점수 (택 1)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본교 한국어센터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
  • TOPIK 성적표 원본 또는 한국어센터 한국어과정 수료증을 학과 행정실에 제출
  • 제출기한: 2월 졸업 -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 7월 첫째 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