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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구분
졸업예정
일정학점을 이수하고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기수료자
졸업예정증명서: 마지막 학기 개강일~종강일 원스탑센터에서 발급 가능
조기졸업
※ 2024년 3월 1일부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 학점 조건 완화는 조기졸업 '신청자격'이며(학사운영규정 제58조제2항), 최종 조기졸업은 기존대로 4.0 이상(동 규정 제58조제3항)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개정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인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졸업 일반
신청자격
-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 조기졸업 승인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행정팀에 요청
조기졸업 대상 제외
가. 편입학생
나.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 불가)
신청방법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 특별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57조, 58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 상기 조기졸업(특별)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생은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 바람
신청방법 :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조기졸업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조기수료하는 것은 불가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하며, 6학기 조기졸업 탈락 후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학기에 재신청 필요함 (다음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
졸업
제 1전공 및 제2전공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구조건을 완료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가능한 학생
단, 졸업요구학점 및 졸업요구조건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즉시 졸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2월 초/8월 초 최종 졸업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 불가
졸업요구학점이 미이수되어 졸업이 불가한 학생
9학기 이상(편입생의 경우 5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 가능
- 수업료 감면 신청 일정은 포털 공지사항 참고
수료
졸업요구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구조건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
최종 수료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수강신청 불가 및 등록금 납부 불요
졸업요구조건 제출 시 해당학기 졸업 가능
수료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
- 재학연한 확인: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기본사항
단, 졸업요구학점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료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2월 초/8월 초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 절차
시스템에서 학점 및 등록학기를 자동 계산하여 선발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각종 안내 및 졸업사정 진행
5월/11월: 사전 졸업사정
6월/12월: 다전공 포기 마감, 핵심교양인정원 제출 마감, 해외대학 교환학기 학점인정 마감
7월/1월: 졸업요구조건 제출 마감, 이중/복수전공 최종 졸업판정
8월/2월: 1전공 최종 졸업판정, 학위기 배부 및 학위수여식(2월)
졸업 요구 조건
영어 강의 수강
전공 구분별 영어 강의 수 5과목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사항이며, 이전은 권장 사항임
수업연한 내 학년 별 1회, 총 4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공인영어성적 인증
기준점수 (택1)
TOEIC 750, TOEFL CBT 220/IBT83, IELTS 6.0, TOSEL Advanced level 620 이상
인증종류
- 외부 공인영어시험 (TOEIC, TOEFL, IELTS)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면 인정)
- 교내 학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주관: 외국어센터 /
http://langtopia.korea.ac.kr
)
- 졸업요구조건 대체 영어강좌 (단, 아래 대상자만 수강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만 학기 중 이메일 안내)
대상: 외국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 12년과정(순수 정원 외), 북한귀순동포,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전형 신입생
공인영어성적 인증 제한적 면제대 상(2017년 2학기 이후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만 해당)
- 국적이 영어권 또는 출신 고등학교의 공식 언어가 영어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 (해당자는 학과 행정실로 문의)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 취득 시, 학과 행정실에 성적표 제출 (만료된 점수이더라도 반드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화면캡쳐 등으로 인정 불가)
교내 학부 졸업자격 영어시험 및 대체 영어강좌의 경우 별도 성적표 제출 불필요
제출 기한: 2월 졸업 -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 7월 첫째 주 금요일
공인한국어 인증
2011년 ~ 2017년 1학기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 또는 2017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재외국민 12년 과정(순수정원외) 학생만 해당
기준점수 (택 1)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본교 한국어센터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
TOPIK 성적표 원본 또는 한국어센터 한국어과정 수료증을 학과 행정실에 제출
제출기한: 2월 졸업 - 1월 첫째 주 금요일 / 8월 졸업 - 7월 첫째 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