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융합과학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공지]
심리융합과학대학원은 통합대학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다 음 -
1. 규정: 심리융합과학대학원 시행세칙
2. 개정예정일자: 2025.03.11
3. 개정사유: 학생들의 원활한 졸업시험 준비 및 진행을 위함
4. 주요내용: 졸업시험 자격요건은 당해학기 28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5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회수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제 13조 제 3항)
※ 2025학년도 3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