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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군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및 양식 안내

2024.04.30
1. 신청 기간
 1학기: 2월 1일~25일/ 2학기: 8월 1일~25일 휴복학신청기간 중
 ※ 매 학기 정확한 신청 기간은 포털(KUPID) 학사일정 게시판 확인

2.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방법

휴학


Leave of

Absence

일반휴학

General leave of

absence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군입대 휴학 

Leave of absence

due to military

service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군 제대후 일반휴학

Leave of absenc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복학


Reinstatement

일반복학

General 

reinstatement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군제대 복학

Reinstatement 

from military leave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스캔 첨부

  ※ 부적격 서류 첨부 시 미승인(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군필자 복학생은 본 휴복학 신청기간 내 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전역예정자

Student

expected to be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service

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자료로 증빙함

  가. 3월/9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나. 4월 1일/9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3)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전역일자 자체가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복학 신청 불가함


 가. 군 입대 휴학
  1) 휴복학신청기간 내 포털(KUPID)에서 직접 신청
  2) 제출 서류: 입영통지서 첨부(스캔본 업로드)
   (※ 승인 불가 서류: 입영예정확인서, 입영 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나. 군 제대 후 일반휴학(군입대 휴학 후 연이어 일반휴학 신청 시)
  1) 휴복학신청기간 내 포털(KUPID)에서 직접 신청
  2) 제출 서류: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중 택1 첨부(스캔본 업로드)
   (※ 승인 불가 서류: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다. 군 제대 복학
  1) 군 제대자
   가) 기간 내 포털(KUPID)에서 직접 신청
   나) 제출 서류: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중 택1 첨부(스캔본 업로드)
    (※ 승인 불가 서류: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군필자 복학생은 본 휴복학신청기간 내 예비군 전입신고 신청 필수(포털(KUPID)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2) 군 전역예정자 
   가) 학기 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증빙함
   나) 3월/9월 이내 군 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다) 4월 1일/10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 군 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
    (3)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 제출 당시 이미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인 휴가증은 승인 불가)
    ※ 전역일자가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복학 신청 불가함

 

※ 유의 사항
 1. 군입대휴학 후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군제대 복학하여야 함
 2. 군제대 복학 후 연이어 일반휴학 신청 시 위 나. 군제대 후 일반휴학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
 3.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이전에 수강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복학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상 복학 처리됨
 4. 일반복학이 아닌 군제대복학은 휴복학신청기간에만 가능함

휴복학 관련 문의 사항: 심리학부 행정실(02-3290-2060)

첨부자료

  • 1 군입대 휴학원서, 군제대 복학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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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역)전역예정증명서, 서약서, 취학승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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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서약서, 취학승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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