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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일반휴학원서(상세내역 확인)

2024.04.30

1. 신청기간

1학기: 3월 2일~5월 31일 / 2학기: 9월 1일~11월 30일

 
2. 신청방법

붙임의 1) 휴학원서(학번, 성명, 휴학사유,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만 작성), 2) 휴복학취소신청서(해당자만 제출), 3) 등록금환불신청서, 4) 계좌발급확인서(통장사본)를 심리학부 행정팀(법학관(구관) 109호)로 제출

[유의]

이메일 제출 시, 직원 소개 - 학부 학적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되 반드시 답장 및 휴학 처리 여부 별도 확인 바랍니다.

메일 수신 오류, 서류 미비 등으로 미접수된 원서는 등록금 환불 처리 불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16:00 기한 내 이메일 [접수완료]분에 한하여 5/6금액 환불 가능 
 
3. 유의사항

1) 자필 서명 필수

2) 학기 중 휴학자는 지도교수 및 해당 학기 수강 과목 담당 교수에게 휴학 사실을 알려야 함(전화메일 등)

* 학부장 날인은 행정실에서 처리함

3)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당해학기의 수업료는 차등 반환함

4) 학기 중 휴학은 신청한 학기만 가능하며다음학기 학적변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털 신청함

5) 학기 중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함

6) 해당학기 초 복학 등의 학적 변동 후 휴학 신청 시 휴복학취소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