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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자퇴제적 양식 및 절차 안내(2025.01.01. 자퇴자부터)

2025.01.16
안녕하세요, 심리학부 행정팀입니다.

학부 자퇴제적 양식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 33조(자퇴의 신청)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학부) 행정 업무 지원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2024.9.1.>

2. 자퇴 절차
자퇴원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접수, 자퇴자 설문 안내 -> 설문 완료 확인 -> 자퇴제적 입력

- 자퇴원서(학부)(양식) 작성 및 지도교수님과 면담 진행 후, 지도교수 확인서(학부) 구비하여
심리학부 행정팀(법학관(구관) 109호)으로 제출
- 행정팀으로부터 안내 받은 것과 같이 자퇴자 설문 완료

3. 학기 중 자퇴로 인한 등록금 환불
- 재학 중 자퇴하여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1학기는 ~5월 31일까지, 2학기는 ~11월 30일까지 자퇴원서 접수
- 학기 중 자퇴 신청자는 자퇴원서 및 지도교수확인서와 함께 등록금 환불 신청서, 휴복학취소신청서(해당자만 제출)
를 작성하여 심리학부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당해학기 초 휴학, 복학 등의 학적변동 후 자퇴 신청 시 휴복학취소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학기 중 자퇴로 인한 수업료는 자퇴 신청 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 처리됨

관련 문의사항은 심리학부 행정팀(02-3290-20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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