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의 경우 학부 마지막 학기(정규등록 8학기, 조기졸업자 7학기) 재학 중인 자 또는 초과학기자
- 재학생뿐 아니라 수료생 역시 졸업을 위해서는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 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신청 방법 및 관련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학번,이름,2026년 8월 이학사 취득 신청-경과조치자]”로 작성
2) 학위취득신청서 [이학사 신청 양식] 시트 출력본과 성적증명서 원본을 심리학부 행정실(법구관 109호)로 직접 제출
- 성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반드시 학위취득신청서 이메일 제출 및 출력본과 성적증명서 오프라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만 이학사 취득 신청이 인정됨
- 우편 제출의 경우 03/13(금), 17:30까지 도착하는 서류만 인정함- 본인 학번 기준 교과과정은 완수했으나 이학사 취득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이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수료 또는 졸업을 유예할 수 없음.
- 이학사 취득을 신청하여, 이학사 취득 교과과정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에 졸업을 못하고 수료하였을 경우 졸업학기 초에 이학사 신청을 다시 해야 함.
- 엑셀 신청양식 작성 시 작성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할 것- 이학사 취득을 신청했더라도 이학사 취득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학번 기준(기존) 교과과정은 충족한 경우 문학사 수료 또는 졸업처리됨.
- 이학사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학사 취득은 불가하며 문학사를 취득함(경과조치 대상자만 해당)
- 이미 다전공(융합전공 포함) 등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과목은 심리학부 이학사 취득을 위한 '선택교양' 또는 '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할 수 없음
- 이학사 신청 후 휴학 시 이학사 신청의 효력은 상실됨(심의 대상에서 제외)- 학위 취득 신청은 당해 학기에만 효력이 있음
(예,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당해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한 학기를 더 등록하여 수학한 후, 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의 신청 기간에 학위취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양식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학번,이름,2026년 8월 이학사/문학사 취득 신청]”으로 작성
2) 학위취득신청서 [문학사/이학사 신청 양식] 시트 출력본과 성적증명서 원본을 심리학부 행정실(법구관 109호)로 직접 제출
- 성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반드시 학위취득신청서 이메일 제출 및 출력본과 성적증명서 오프라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만 문학사/이학사 취득 신청이 인정됨
- 우편 제출의 경우 03/13(금), 17:30까지 도착하는 서류만 인정함- 학위 취득 신청은 당해 학기에만 효력이 있음
(예,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당해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학기 중 휴학 또는 초과학기를 등록 후 수학한다면 해당 학생은 이후 졸업 직전 학기에 학위취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학위 취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일한 학기 내에 신청 학위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