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후기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전형 안내]
1. 일정 가. 지원서 접수 : 2026년 6월 1일(월) ~ 6월 4일(목) 9:00 ~ 17:00 나. 전형 시행(면접 등) : 2026년 6월 11일(목) ~12(금) 실시, 자세한 일시는 추후 공지 다. 합격자 발표 : 2026년 7월 24일(금) (예정
2. 지원자격 가. 평균평점 3.5이상 나. 취득학점 45학점 이상 다. 등록학기 4학기 이상 * 고려대학교 학부재학생<진학 가능한 학과전공 제한 폐지(단, 중복지원불가)> * 교육부령의 군위탁자 및 GKS( 대한민국정부초청)장학생을 제외한 "정원외 지원자"지원 가능 라. '합격 다음 학기부터 최소 1학기 이상의 잔여학기가 있어야 지원 가능
3. 지원자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 1부.(첨부양식)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연구계획서 1부.(첨부양식) 라. 전형료 입금 영수증 1부.
4. 전형료 가. 입금계좌 : 하나은행 391-910010-71604, 예금주 고려대학교 나. 전형료 : 80,000원 다. 입금 시 입금자명 학석박통합+성명+학과로 설정(예시:학석박통합홍길동국문)5. 특전 가. 수업연한 단축
-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5학기(본교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3학기 단축)
(단, 석·박사통합과정 평점평균 4.0 이상 유지시)
※ 학부 조기 졸업하는 경우, 학부 1학기 추가 단축 가능
나. 학・석・박사통합연계 과정생 석박통합과정 진입시 장학금 혜택 | 학부 조기졸업 | 학부 일반졸업 |
장학금 지원기준 | 총 평점평균 4.0 이상 (학부 졸업성적) |
지원금액 | 첫 학기 | 2 ~ 5학기 | 1 ~ 5학기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수업료 50% | 수업료 50% (입학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학기 | 최대 5개 학기 지원 |
유의사항 | 1) 장학금 지급: 개강 이후 포털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지급 (1학기: 5월경, 2학기: 11월경) 2) 대학원 매학기 평점 4.0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함 3) 수혜 유지 조건 미달성시 장학금 지급 중단(다시 4.0 취득 시에도 지급 재개 없음) 4) 조기졸업은 학부 졸업 조건을 따름 5) 과정 중 석사 전환 시 장학금 환수: - 과정 중 석사 전환하거나, 5개 학기 수료 후 석사 졸업을 선택하는 경우: 3개 학기를 초과한 지원분(4·5학기 장학금)은 환수 - 또한, 석사 전환 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재진입하더라도 장학금 수혜는 재개되지 않음. 6) 조기 석사 전환 시 장학금 한도 -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2학기 차에 미리 "과정 중 석사 전환"을 할 경우, 최대 3개 학기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함. |
6. 대학원 교과목 이수 및 진입조건
가. 대학원 교과목 이수
1)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합격자는 합격 다음 학기부터 학부 졸업 시까지 총 6학점의 대학원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또는 학사 및 석사 연계과목)
단, 취득한 대학원 교과목 학점은 석박통합과정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학부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대학원 교과목 신청은 지도교수와 면담 후, 각 단과대학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함.
학부 수강신청시스템에서 ‘개설과목 검색하여 신청’ 기능을 통해 학부생 신청이 허용된 과목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해당 단과대학(교과목 개설학과)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 진행.
2) 공과대학은 4학년 때부터(건축학과 5학년 때부터) 졸업 전까지 대학원 전공과목 총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나. 진입조건
1)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각 학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진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성적평균 3.50 이상) 대학원 석박통합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성적평균 별도 지정학과
| 학과 | 석박통합 진입 위한 졸업 학기 전까지의 최소평점 |
| 사회학과 | 3.80 이상 |
2) 단, 석박통합과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석박통합과정 진입 직전학기 (학부과정 최종학기) 시작 20일 이내에 ‘석박통합과정 진입추천서‘를 소속대학행정팀으로 제출 해야 한다.
※
지도교수(석박통합)의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석박통합과정 진입이 불가 하며, 학부 조기졸업 신청자는 7학기 초에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반드시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1학기를 초과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를 한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학・석・박사통합연계 석박통합과정에 진입할 수 없음.
붙임 : 1. 2026학년도 후기 학석박통합 연계과정 모집안내 (국문) 2. 학석박통합과정 입학지원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3. 석박통합과정 진입 추천서 (양식) 4.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포기원(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