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심리융합과학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온라인(포탈) 신청가능 항목: 휴학, 복학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09:00 – 8월 28일(금) 16:00까지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1) 방법: 포털학사시스템(KUPID) -> 학적 -> 학적 -> 휴복학신청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휴학기간 포함)
나. 기타휴학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임신·출산·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출산 임신진단서(45일 이내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합산하여 최장 2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 (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4조, 7조 등 참조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
1)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 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반드시 휴학신청시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하며, 사후 소급은 불가함
2) 창업휴학
- 제출자격: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http://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2. 자퇴 신청
- 자퇴원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심리융합과학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
3. 유의사항
장학생 선정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휴학하는 학생은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