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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융합과학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심리융합과학대학원 학적변동 안내(휴학, 복학, 자퇴)

2021.03.18

2026학년도 2학기 심리융합과학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온라인(포탈) 신청가능 항목: 휴학, 복학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09:00 – 8월 28일(금) 16:00까지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1) 방법: 포털학사시스템(KUPID) -> 학적 -> 학적 -> 휴복학신청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다만,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휴학기간 포함)


   나. 기타휴학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출산

임신진단서(45일 이내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합산하여 최장 2년

- 사후 소급 불가

- 학기별로 휴학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창업휴학

1학기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

 (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4, 7조 등 참조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 승인 시 학기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1)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 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반드시 휴학신청시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하며, 사후 소급은 불가함

 


   2) 창업휴학

       - 제출자격: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http://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2. 자퇴 신청

   - 자퇴원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심리융합과학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

   


3. 유의사항

     장학생 선정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휴학하는 학생은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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