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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부] 2026-2학기 수강생 출석인정 관련 지침 안내

2021.03.18

안녕하세요.

심리학부 행정팀입니다.

2026-2학기 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출결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출석인정 지침
1.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 결석한 한생에 대해서는 성적부여하지 않음
2.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




3.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원칙,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 10일 이내(종강일이전)
4. 출석인정 여부는 법령, 규정상 정한 바 외에는 사회상규범위 내 교원 재량
5. 위 사유 등에 따른 출석인정에도 불고,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 1/2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부여가 원칙. 또한 교원 판단에 따라 출석인정기간 동안 과제부여로 성적평가가능
*****출석인정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는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부 행정팀(02-3290-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