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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안내(~11월 6일(금) 16시까지)

2021.03.18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6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6년 11월 4일(수) ~ 11월 6일(금) 16:00까지

      -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4일(수) ~ 6일(금) 16:00까지

       - '포털(KUPID) → 학사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에서 고지서 확인 및 출력 이후 납부 



 2. 학위청구등록금액

2026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학위청구등록금

2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7%

계열별 수업료의 12%


 가.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4일(수) ~ 11월 6일(금) 16:00 까지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나. 고지서 추가 출력 기간 : 11월 4일(수) ~ 6일(금) 16:00까지

         ▶ 포털(KUPID) → 학사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다.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만)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한 경우에 한함)


 ※ 유의 사항

    1.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연구생)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학위청구등록금(5%) 납부

    2.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미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생)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12% 납부 

    3. 수료연구 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수료->수료연구)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7% 납부

     4. 학적이 '재학생'인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 당해학기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한 후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학위청구등록금을 재납부해야 함

※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 단,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논문 미신청자는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